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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절차 과정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

by 포나기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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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alfmoon.tistory.com/287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총정리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총정리 재개발/재건축 투자에 관한 내용을 아래 링크에 상세하게 정리해놓았으니,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먼저 보고나서 글을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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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정리 예정

 

1. 관리처분인가(멸실) 후 이주비(조합사업비) 

※ 이주비 대출을 받을 경우 신규주택 매수는 불가능하다.

감정평가액의 LTV 적용

 

무주택자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각 시기와 사업장마다 상이하다.

일시적 2주택자(입주권+종전주택)의 경우 종전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15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한 것으로 나오지만

시가 15억을 초과해도 조합설립 이전 1년간 실거주 이력이 있는 원조합원에 한항 대출이 나온다. 

(또한 시공사의 재량으로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ex. 한남뉴타운 3구역 LTV 100% )

 

TIP.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이주비 대출(+현금)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대환할 수 있다.

 

2. [이후 대출은 일반분양자와 시기 및 방법 같음]

계약금 10% (보통 현금) > 중도금 60%(시공사 공사중) > 잔금 30%(실입주일 or 입주지정 만료일)

 

2-1 계약금

일반 분양자와 비슷한 시기에 조합원 분양 계약도 함께 이루어 짐으로 이때는 (조합원)분양가의 10%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한다. 개인의 신용대출로 납부도 가능하다.

 

2-2 중도금 : (분양가격 - 권리가액) X LTV(%)

 

2-3 잔금 {일반분양가 - (이주비 + 중도금)} X LTV(%)

잔금 대출은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일반주담대 이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가 아닌 KB 시세에 등재되는 일반 분양가를 기준으로 LTV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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