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동거인 임대차 계약 신고 월세 소득 증명액 (feat. 국세청 홈택스)

by 포나기 2023. 6. 12.
반응형
더보기

목차

더보기

 

1편 동거인 임대차 계약 신고 월세 소득 증명액 기입 (feat. 국세청 홈택스)

 

동거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

또 임대차 계약 후 월세 소득은

세대주는
월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세입자는
연말정산으로 세액 공제가 가능할가?

이 궁금중에 대한 국세청 홈택스의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반응형
더보기

동거인 간의 임대차 계약

동거인

: 동일 세대가 아닌 자 - 사실혼 관계 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다면 동일 세대로 보지 않는다. 기재부 답변.

 

결론 부터 얘기하면 가능하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6천만원 이상의 보증금 혹은 월30만원 이상의 월세를 받을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과태료를 물게 되니 대상이라면 꼭 신고하도록 하자.)

 

또한 해당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가능하다.

 

아래 임대차 신고 자료를 통해 (표준계약서) 양식을 다운받고 작성 후 임대차 신고를 하도록 하자

 

▶ 임대차 표준 계약서 자료

 

(허위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니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경우 반드시 계좌이체 등의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 다음으로 이어지는 월세 소득 증명과도 연결)

월세 소득 증명액 (동거인 - 임대인(세대주))

동거인간의 임대차 계약 후 받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 소득증명이 가능한가?

 

이 질문의 답은 : 가능하다. 

 

월세를 받는 세대주가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월세 이체 내역으로 사업 소득 신고(주택 임대 사업 소득)가 가능하다.

출처 : 공셈세무사 네이버 블로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다.

 

비과세 대상자더라도 가급적이면 예정신고기한 내에 미리 비과세 신고를 하는 편이 좋다.

 

그래야 향후 과세관청에서 '무신고'와 '비과세'인 경우를 구분하여 별도의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을 경우

2024년 7월부터 2023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네이버 경제 동반자 블로그

소득금액증명원은 대출 신청복지혜택 등을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용도)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네이버, 토스 등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동거인 - 임차인)

이에 대한 답변은 무주택자인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동거인 임차인이이 월세를 내고 있을 경우 임차인이 무주택자일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말정산 당시 임차인이 1주택자 이상 즉 유주택자 일경우 세액공제는 불가능 하다.

 

다만 유주택자 이더라고 월세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하기위해서는 별도로 월세 금액에대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된다.

반응형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 방법 (feat. 따라 하기)  (0) 2023.07.03

댓글